불법어업국 불명예 벗었다…EU, 예비 IUU에서 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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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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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 지정에서 해제됐다.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0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도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가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등 국가 이미지도 회복했다.

EU는 2013년 11월께 우리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전면 금지되고 어선의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그간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 원)을 추진해왔다.

EU는 작년 9월께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일정을 미뤄왔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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