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민사회단체 "업체에 특혜 준 정종득 전 시장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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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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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협약을 허술하게 맺고, 소홀한 관리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는 9일 일 정종득 전 시장을 비롯한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맡았던 목포시 전 국장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목포시는 지난 2013년 관련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처리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며 "이후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되는지, 반입량이 올바로 측정되는지 등 관리감독 소홀과 묵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계약과정에서 확약서 주요 내용 누락, 계약서 명시사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호남축산이 인건비에서 5억원 가량을 빼돌렸으며 목포시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거 차량 처리장 출입시간이 한 시간정도 차이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 수거한 음식물 중량을 부풀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민혈세가 특정업체 배불리기로 쓰이고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착복과 부당해고에 시달릴 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종득 전 목포시장과 해당 고위 공무원들은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현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호남축산 사장은 이미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체불임금이 3억3000여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목포시의회 여인두,위수전 의원은 "호남축산이 고의로 인건비를 빼돌렸다면 이는 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풀린 비용 역시 즉시 환수조치와 함께 목포시는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목포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마땅한 경쟁 업체가 없어 7년 동안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특혜를 준 일은 없다"며 "근로조건과 수거차량 계근 등의 문제는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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