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채용서류 접수 고지활동 위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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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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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사람인이 업계 최초로 '채용서류 접수 고지활동 위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 일정과 합격 여부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으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다보니 인사담당자의 채용 관련 업무가 과중해지고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몰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이번 고지활동 위임 서비스를 통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구직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사람인 측은 설명했다.

기업이 사람인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 채용공고를 등록하면 '채용서류 접수 고지활동 위임계약'에 동의하면, 지원자가 입사지원 시 사람인이 즉시 해당 지원자에게 접수완료 메일을 대신 발송해준다. 기업은 쉽고 간편하게 채용절차법을 준수할 수 있고, 구직자는 입사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사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구직자도 서류 발급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서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기업 역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람인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채용서류 접수 고지활동 위임' 서비스는 구직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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