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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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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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최근 불법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행위, 불법 운반용기) 등에 대한 불시단속에 나섰다.

이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물 규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도로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탱크로리 화재가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신문고도 적극 홍보했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감독 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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