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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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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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세금을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사업자이다. 식품접객업·공장등록업·미용업·전기공사업·통신판매업·학원 설립 등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대상 체납자 48명(체납액 3억원)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불이행한 6명에 대해선 지난 17일자로 관허사업 인·허가를 취소했다.

사업이 취소된 사람(업종, 체납액)은 ▲이*승(공장등록업, 138만1천원) ▲㈜코리***테크(공장등록업, 154만5천원) ▲김*종(종묘생산업, 362만3천원) ▲안*민(통신판매업, 256만2천원) ▲㈜엔*어(통신판매업, 114만9천원) ▲㈜강*리싸**링(위생관리업, 1천284만8천원) 등이다.

또 다른 17명은 인·허가 직권말소(취소·정지)의 사전통지, 청문 진행 기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달 20일경 관허사업 인·허가가 취소된다.

단,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11명은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으며, 14명은 체납액 2천365만4천원을 자진 납부 유예기간에 모두 냈다.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48억원이다.

시는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연말까지 420억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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