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서초 어린이 자전거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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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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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구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서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바우뫼로12길 43, 양재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초 어린이 자전거교실은  초등학생 3~5학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4회씩 운영된다. 3월에는 19일과 26일에 열린다.

주로 다룰 내용은 △교통기초상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등의 이론교육과 △지그재그 언덕오르기 등의 10개 코스를 주행하는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마치면 자전거 면허시험을 치른 후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한다.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국제라이온스협회 소속 전문지도강사 15명이 참여하여 안전하게 진행한다.

구는 자전거 교실을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바른 자전거 안전운전습관과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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