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박모 상무…40억 횡령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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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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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임직원 2명 조사…정동화 전 부회장도 이달 중 소환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 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판단, 자체 징계만 한 뒤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 21일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중 정 전 부회장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23일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였던 흥우산업의 임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포스코 고위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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