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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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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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좌회전 신호외에 직진신호 시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교통량이 적은 일부 교차로의 경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감축하고 운전자의 법규위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은 안양종합운동장 정문 앞 삼거리, 평촌대로 396번길 삼거리, 부림초등학교 앞 삼거리 등 3개소이며, 이달 말경 안내표지판 설치 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한편 강 서장은 “새로운 신호체계는 불합리한 회전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관내 교통 여건에 맞게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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