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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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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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현행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돼있어 오는 5월 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피해자의 인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 사이에 맺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멸 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해보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며 “5월이면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만큼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도록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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