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이동통신 3사 과징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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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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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사진=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주희 기자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게 3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고폰 선보상제는 운영 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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