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자도 금품수수 처벌하는데 시민단체는 처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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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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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ㆍ야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합의를 이뤄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시민단체가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KBS뿐만 아니라 사기업인 주요 일간지 등의 기자도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

그런데 언론사 만큼 공공성이 강한 시민단체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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