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쌀소득보전·밭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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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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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쌀소득보전·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통합해 받고 있다.

구는 통합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달 20∼24일  5일간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직원이 환경위생과를 방문, 통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는 신규신청 요건이 완화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경작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과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강상봉 환경위생과장은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1차 산업이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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