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영란법 검찰 자의적 법집행 부자용 “가족 금품수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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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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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법 검찰 자의적 법집행 부자용 “가족 금품수수 처벌 못해”…김영람법 1년 6개월 유예기간 두고 내년 9월 전면 시행

여야가 2일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지 두 달,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뒤로는 2년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표결처리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 여야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형사 처벌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여론을 의식해 김영란법을 원점으로 돌렸다.

직무관련성을 형사처벌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스폰서 검사 등도 처벌할 수 없게 돼 김영란법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혈연 관계를 혼인 관계보다 높게 본 것이지만 근거는 없다.

따라서 배우자를 제외한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김영란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유지해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 개시 자체를 검찰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병행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는 반응ㅇ도 나오고 있다.

또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작용도 점쳐지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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