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의정부시, 위로금 지급과정 "절차 하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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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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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17일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6일 1차로 모금액 4억4586만3134원 중 3억7500만원을 화재피해 1가구당 100만원씩, 사망자 1인당 위로금 2000만원씩 유족에게 각각 지급했다.

시는 앞선 12일 전국재해구호협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설 전에 모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시의 요청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피해주민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일부 피해주민들이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위로금을 피해주민 계좌로 입금한 후 뒤늦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절차상 문제로 피해주민에게 혼란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통보없이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 전에 지급하기로 한 일정이 시급하다 보니 협의를 못하는 등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해주민들에게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1차에 남은 금액과 28일까지 추가로 모금될 금액을 지원하는 2차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는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피해주민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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