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승소 사측부담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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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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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상여금 800% 모두 인정

  • 현대중공업 2014년 3조2000억 적자… 추가비용발생 ‘부담’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과 경총은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지급받는 상여금 700%와 설과 추석때 받는 100%를 포함한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법원 판결은 앞서 진행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강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는 조선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현대삼호)의 상여금 지급방식이 일한만큼 지급되는 ‘일할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라 해도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일한 날짜와 상여금액이 비례하는 일할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판결은 2009년~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대중공업 사측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약 2400%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정을 합의한 만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와 노동계 등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약 6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000억원대 후반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금액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 노조 관계자는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이번 판결로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다시 한번 대기업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부정적인 경향을 이어갔다”며 “지난 1월 선고된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인 반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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