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4월에 보험료 새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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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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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져 일부 직장인은 건보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반면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보험료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 들어서자마자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해마다 이뤄지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에게 201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지금까지 내고 있는 건보료는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인 2013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후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총 29만 9500원(500만원×5.99%(2014년 보험료율))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

이 중 직장인 자신은 절반의 정산보험료 14만 9750원을 4월에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다. 동일한 금액의 나머지 정산보험료는 회사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건보료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2014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 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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