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3월 2일까지… 고가 주택 표본수 확대(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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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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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2015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81% 상승하며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년 상승률(3.53%)보다 0.28%포인트 높은 수치다.

울산과 세종이 각각 8.66%, 8.0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수도권에 비해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방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시세와 괴리가 컸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등의 샘플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받는다.

다음은 공시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등 관련 궁금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표준ㆍ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한다. 만약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주택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1일을 기준일로 한다.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의견청취가 표준단독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라면, 이의신청은 사후적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3월20일 재공시된다.

-소유자 등 열람ㆍ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357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64건(17.9%), 하향 요구는 283건(79.3%)이었다. 기타는 10건(2.8%)이다. 이 가운데 135건(32.5%)이 조정됐으며, 상향 조정은 23건, 하향 조정은 90건이다. 나머지 3건은 주택특성 차이 등에 따른 것이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는 3월 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그 동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괴리를 줄이기 위해 타운하우스나 고급 주택 등의 표본수를 늘려 반영했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이 4.33%로 높던데.

▲서울ㆍ수도권의 공시가격이 지방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제작년부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매매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동 및 제2 롯데월드 개발 영향과 함께 개발 호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있었다. 강남지역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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