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코 앞인데...TBT·CCC 등 비관세장벽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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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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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내달 초로 예고되면서 양국 간 시장개방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켜졌다.

다만, 여전히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로 예견됐던 한·중 FTA 가서명이 중국의 협정 검독팀과의 조율이 미뤄지면서 내달 초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양국간 가서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부터 참석하는‘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전에 방한하기로 돼 있던 중국의 협정 검독팀이 오지 않으면서 가서명이 내달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10일 타결한 협상 내용을 토대로 현재 잔여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이후 양허 내용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서명 이후 발표까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한 해외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세를 내린다고 해도 각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외의 각종 방법으로 외국 생산품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을 친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의 경우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추고 있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무역기술장벽(TBT)은 높여가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수는 지난 2009년 201건에서 2013년 90건으로 줄었지만, FTA 발효로 관세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TBT는 무역당사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무역 장애요소라는 점에서 중국의 규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에도 수출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강제인증제도는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중국 법을 적용해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물린다. 제도의 취지가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없어 피해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특히 높은 기술무역장벽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WTO의 TBT 통보문 253건 중 152건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이들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은 내년 5월부터 강제표준의 시행도 앞두고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민간 통상전문가는 "까다로운 통관이나 검역, 인증·허가제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을 걷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한·중 양국간 FTA 시행을 앞두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양국은 가서명 이후 번역 작업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연말 전에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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