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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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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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네 살배기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죄송합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아이들의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A씨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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