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극, 보복의 일상화가 키운 참변…신고자 보호법 적용 22.6%에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9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해자 대부분 여성, 가해자 대부분 주취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13일 안산 인질극 참변은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김상훈(46)은 아내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지난 7일에는 흉기로 허벅지까지 찔렀다. 하지만 아내 A씨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마 고소장을 내지 못했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법 적용 여부는 22.6%로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77.4%의 신고자가 보복의 두려움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다.

연구원이 2012∼2013년 확정판결을 받은 보복범죄 363건을 조사한 결과 보복사건의 피해자는 대다수 여성으로 추가 보복의 지속성은 70.6%에 달했다. 보복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사건의 당사자인 경우가 78%를 차지했다. 보복사건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가 얽히는 경우는 15%에 그쳤는데, 이는 당사자 외 주변 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피해가 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번 안산 인질극의 경우도 사건 당사자 외 동거남과 의붓딸이 사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보복범죄 시 음주 여부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음주상태가 62%에 달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죄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요구는 보복범죄가 스토킹이나 상습적인 주취폭력일 때 더욱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자의 처벌이 가족관계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61.2%가 두려움을 느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 각각 88.9%와 87.5%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보복범죄의 방지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성폭력·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해당 피해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폭력행위와 스토킹 행위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퇴거명령과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