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동·신당동, 천안·청주 등 종전부지 도시재생·기업형임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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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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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국비·기금 지원해 민·관 개발

  • 기업형 임대 조건 맞춰 공급, 촉진지구 지정도 추진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인 청주시 옛 연초제초장 전경.[사진=청주시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종전 부지가 도시재생 및 기업형 임대 사업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서울 창동 차량기지와 천안 시청 이전부지, 청주 폐공장 부지 등은 주변 지역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이 유력하다. 도로교통공단이 이전하는 서울 중구 신당동 부지에는 1000가구 규모 기업형 임대가 들어선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종전 부동산 내 기업형 임대를 건설도 검토된다.

이는 정부가 국공유지를 더 이상 묵혀두지 않고 정책에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해서다. 수용에 따른 주민·지자체 반발 등 위험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매각이 곤란한 고가의 부동산 처리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등 지자체와 종전부지 재생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내년부터 노후·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부지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부동산뿐 아니라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항만부지 등 다양하다.

기존 재개발·뉴타운 등이 높은 사업비와 리스크로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종전 부지를 도시재생의 한축으로 삼자는 정부 복안이다.

공공이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거나 LH·캠코 등이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이 완화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고 주택도시기금도 출자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재개발은 높은 토지비가 부담이 되지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융·투자 등이 지원된다”며 “LH와 민간이 개발을 맡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4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5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충남 천안시도 같은 사업방식을 적용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천안시청이 이전하고 동남구청이 사용 중인 곳으로 현재 국토부와 천안시가 개발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역시 선도지역인 충북 청주시도 종전부지가 위치해 유력한 사업 대상이다. 청주시는 상당구 일대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를 활용해 공예·문화산업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창동·상계 지역 내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창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업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도 있다”며 “도시 활력을 살리기 위해 부지와 주변을 아우르는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것으로 지자체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매각 부동산 기업형 임대 사업지 활용

종전부지 중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공기관의 미매각 부동산도 도시재생과 기업형 임대 사업의 주요 대상이다.

국토부는 1·13 대책을 통해 올 한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1만가구를 공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부지(1만2916㎡)에 1000가구 규모의 임대용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첫 기업형 임대 사업지다. 오는 9월 강원 원주혁신도시로의 이전 시기에 맞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부지는 2011년부터 매각공고를 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차례 유찰됐다.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측이 관심을 보이며 정부에 민간임대리츠를 제안해 시범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십리뉴타운과 마주하고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이 가깝다”며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고민이었던 종전부동산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38개의 미매각 종전부동산 중 용도지역 등 조건이 맞는 부지를 기업형 임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 투자를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추가로 논의 중인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미매각 종전부동산 가운데 중·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3종주거지역은 서울 서초구 한국개발연구원(사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로구 한국문화예술위훤회 등 6곳이 남았다. 1·2종주거지역은 각각 2곳, 3곳으로 집계됐다. 주거 및 상업용도가 혼재한 준주거지역은 서초구 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가격은 해당 부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는데 용도지역 및 허무는 과정 등을 따졌을 떄 보다 저렴한 가격의 부지만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승인절차 간소화, 용적률·복합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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