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소송 승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라크루드®는 세계적인 제약사,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