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통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단지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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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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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기존 분양 단지, 확정된 공급가로 프리미엄 기대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기존 재건축∙재개발 분양단지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어 정비사업구역에선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토부가 강남권 4개 재건축 사업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합원 분양가가 줄어드는 대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3구역의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2012년 5월 분양)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단지로 전용면적 84㎡ 기준 3.3㎡당 분양가는 1950만~2160만원인데 반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인근 아현 1-3구역에 위치한 '아현 아이파크(2014년 5월 분양)' 같은 면적의 3.3㎡당 분양가는 1660만~1870만원으로 200만~300만원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전망으로, 공급가가 확정된 기존 분양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며 "특히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존 분양 단지들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총 3658가구 규모다. 잔여가구 계약 시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주고 있으며, 계약금 10%도 1회 1000만원, 그 이후 한 달 안에 잔액을 납부할 수 있게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한 '강서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상 21층 37개 동 전용면적 59~152㎡ 총 2603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현재 전용면적 128㎡에 대해 일부 가구를 분양 중이며, 계약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용산'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전용 42~84㎡ 782실, 아파트 전용 135∼243㎡ 195가구 등 총 977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KTX, 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이 가깝고, 4호선 신용산역과는 단지가 연결돼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 4구역을 재개발해 '당산역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상 26층, 2개동, 전용면적 84㎡, 총 198가구 규모이다. 단지에서 한강이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에서 '경희궁 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상 8∼21층, 전용면적 33∼138㎡ 총 2415가구로 4대문 내 최대규모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광화문, 종로, 서울시청 등 주요업무 지역으로 1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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