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유동성 관리 강화·대출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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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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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강화되고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및 원화 예대율 기준 합리화,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유동성 지표로 LCR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된다.

원화유동성비율은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따지지만 LRC은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도 포함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현재 101%인 유동성 수준을 고려해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키로 했다.
또 은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해 대출여력을 늘렸다.

5년 만기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 및 저축은행 등과 같이 9배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은행이 펀드 형태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예대율을 폐지했다.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신설할 경우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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