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라이트·마일드' 단어 쓴 담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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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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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담뱃갑 포장지에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표시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담뱃갑 포장지에 붙일 수 없게 된다. [사진=아주경제DB]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 전문대학에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된다.

현재 고등교육법으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만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2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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