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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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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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뱅크앤가이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월세대출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굵직한 변화가 생기게 되며, 여러 사안들이 변하게 되지만 큰 골자는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이르면 3월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절차도 현재 1~3순위가 1~2순위까지로 간소화된다. 이에 아파트분양권 경쟁률이 가열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율이 전반 가까이 '인하'된다.
6~9억의 매매거래시 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가며, 전세보증금은 3억~6억 거래시 0.8%에서 0.4%로 인하·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부엌, 화장식, 욕실 등을 갖추었다면 0.9%에서 0.5%(임대차 0.4%)로 낮아진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재건축을 추진 연한 단축(30년) 및 등급판정(구조안정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만기 15년이상의 고정금리 상품을 가입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단,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에 대해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9·1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바 있다.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로 늘었지만 가계부채도 함께 증가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대가 좋은 편이고 장기간에 걸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좋은 시기이다.

이번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금리 기준 3.2~4.1%까지 형성되어 있다. 채권금리는 지난주보다 소폭 인하되었고 연말에 접어들어면서 가산금리 할인기준이 월초에 비해 축소되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은행 및 지점별로 금리가 상이하고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금리할인요건 등이 상이하다”고 말하며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대출자에 따라 유리한 은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유리한 은행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앤가이드에서는 여러 시중은행의 상품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에 맞는 최저금리 은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 상담문의는 홈페이지(www.banknguide.co.kr)나 유선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추가대출 등 여러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금리비교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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