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고 평가 어문계 진학 비율 중점 반영…60점 미만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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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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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외국어고등학교 평가시 어문계 진학 비율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일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5학년도 운영 평가 계획을 대전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내년 평가에서 외고는 어문계 진학비율, 국제고.국제중은 국제인재양성노력 항목을 중점 반영하고 국제중은 이중언어 수업과목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종목 수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1일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회의 결과 지정 취소 대상 점수 기준은 60점 미만으로 설정하고 시도 자율지표는 100점 만점에 15점으로 설장해 학교별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배점 2점은 등급별 배점간격 0.5점, 배점 3점은 1점, 배점 4점은 1.5점, 배점 5점은 2점으로 하도록 했다.

정량지표는 학교 평가 부담 완화 및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 지표 중 50% 정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평가지표는 4개 영역, 12개 항목,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지표는 학교 운영 항목 학교 운영 계획의 이행 노력 부문에서 학교운영 성과(3점), 학교 교육 계획의 이행 정도(3점), 학급규모의 적정성(3점), 교원 전문성 강화 부분의 교원 연수 실적(3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3점), 공교육 정상화 부문에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외고.국제고 3점, 국제중 5점), 입학 후 사교육비 절감 노력(4점),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의 적정성(외고.국제고 3점, 국제중 5점),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부문에서 학생 만족도(사립 3점, 공립 5점), 학부모 만족도(사립 3점, 공립 5점), 교원 만족도(사립 3점, 공립 5점) 등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진로진학 지도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정성(5점), 설립목적에 맞는 진학 지도 노력(외고 7점, 국제고 5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문에서는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3점),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출실도(3점), 입학전형 운영 및 개선 부문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5점),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외고.국제고 3점, 국제중 5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의 적정성(3점) 등을 본다.

재정 및 시설 항목의 재정 운영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법인납부금 이행 정도(사립 3점), 학교재정 집행의 적정성(3점), 학생 재정지원 현황 부분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사립 3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3점), 교육시설 확보 및 활용 부문에서는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시설 확보 및 활용도 (외고 3점, 국제고 2점, 국제중 3점), 교육시설의 안전 매뉴얼 준수 및 안전 점검 실시(외고.국제고 2점, 국제중 3점)를 보도록 했다.

교육청 자율 항목에서는 우수사례 부문에서 시도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 학교 특색사업 등(8점), 감사 지적 부문에서 감사지적사항 및 이행정도(7점)을 평가한다.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지표는 배점 3점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한 적인 없는 경우 우수, 운영한 적이 있으나 개선한 경우 보통, 지속 운영하는 경우 미흡을 주고 배점 2점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에 맞는 진학 지도 노력에 있어서는 배점 4점인 외고는 인문.사회계열(어문계열 포함) 진학비율이 85% 이상이면 우수, 75% 이상 85% 미만이면 보통, 75% 미만이면 미흡으로, 배점 3점으로 어문계열 진학비율이 30% 이상이면 우수, 20~30% 미만이면 보통, 20% 미만이면 미흡으로 하도록 했다.

배점 5점인 국제고는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85% 이상이면 우수, 75~85% 미만이면 보통, 75% 미만이면 미흡을 주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학교들이 운영성과보고서를 1월부터 2월 사이에 작성.제출하면 교육청이 3월과 4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부터 5월 사이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지정 취소 여부 확정은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접협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교육청과 협의해 내년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외고 설립 목적에 어학인재 양성이 있어 법대나 의대 등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 평가 지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해 직권 취소를 내린 바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에서는 정량 지표도 통일하도록 50%로 유지하도록 제시했다”고 말했다.

내년의 평가에서도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박 과장은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평가대상은 2010년 운영을 시작한 외고 31곳으로 공립은 대구외고, 미추홀외고, 대전외고, 울산외고,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청주외고, 충남외고, 전북외고, 전남외고, 경북외고, 김해외고, 제주외고 등 14곳, 사립은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외고, 인천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인 강원외고, 경남외고 2곳, 국제고는 공립인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3곳과 사립인 청심국제고 1곳, 국제중은 공립인 부산국제중 1곳과 사립인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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