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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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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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에 대한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17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지방자치법을 들어 18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취소 사유가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이익 침해, 평가과정 불투명,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없는 평가지표 추가, 평가배점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처분절차도 자사고의 귀책사유 없는 재평가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평가의 불투명한 평가과정이 투명성에 위배된 가운데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결론이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21일 자사고 원서접수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 자사고의 원서접수를 앞두고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따라 지정 취소 논란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원서접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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