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취소에 자사고 취소 일단 무산…즉시 전환 학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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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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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8일 서울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릴 예정이어서 일단 효력이 무산됐지만 19일부터 21일 사이의 원서접수 기간 모집이 저조할 경우 교육청이 즉시 일반고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모집 추이가 주목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지속되면서 벌써부터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장시간 논란이 지속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6곳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될지 일반고로 전환할지 불투명한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논란 속에서 3년을 다니거나 중도에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가운데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당초 10~20%의 충원율일 경우 즉시 일반고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기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자사고였던 동양고가 충원율 10~20%로 낮아 일반고로 즉시 전환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즉시 전환될 경우 학생들에게 원서를 모두 돌려주고 신입생 배정을 새로 받게 된다.

이같은 즉시 전환 대상에는 서울 자사고 25개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달 31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2015학년도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고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예고됐지만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무산된 세화, 중앙, 이대부고, 경희, 배재, 우신고 등 6개 학교도 대상으로 신입생 충원이 저조할 경우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선발권을 포기해 지정 취소를 2년 유예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 입시에서 경쟁률이 낮았던 일부 학교들이 지원이 더 줄어들 경우 즉시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한 학교는 57.1%로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해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속에서 지원이 더 줄 경우 즉시 전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처분을 낼 경우 법정에서는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나 교육청 어디에 있는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정당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6월 이미 끝난 결과를 뒤집고 평가지표를 수정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돼 행정처분시 신의성실과 신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평가 과정에서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가 지난 8월 끝나 9월 4일 발표했으며 6월의 자사고 평가가 부당해 지표를 수정했고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평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6곳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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