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19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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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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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장 부총리 신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자정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추진할 인사혁신처 신설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신설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TF 합의를 거쳐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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