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해경, 발전적해체…동요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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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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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에서 "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3일 "해경 조직은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 이므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로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안행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법제처장, 방재청장등이 참석한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일부에서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면서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해 참여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3일 "해경 조직은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 이므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주요 후속조치 사항 중 그간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을 논의했으며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을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사기업의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5급 공채(舊 행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보상방식(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은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후 여론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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