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경쟁력 강화-실효성 있는 제제-콘트롤 타워로 소상공인 안정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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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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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 전문가들,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조

상품공급점 입점 후 매출액 변화 [자료=중기연, 이정희 중앙대 교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도매사업 확장과 대형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에 따른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 현황 및 이슈,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형유통기업 도매사업 진출 현황과 이슈'에 대해 발표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상품시장에서 대형유통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독과점을 우려하며 정책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제재에 따른 소매업에서의 성장률 둔화를 도매업에서 찾으려 한다. 이는 기존 상품공급 도매업체들이 시장 퇴출이 가속화를 불러 제조업체들의 상품공급 판로를 좁게 만든다"며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공급점 중 57%가 신규 오픈 점포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 중소슈퍼마켓 40% 가량이 20% 이상의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슈퍼마켓 상인들은 브랜드 이미지, 본사의 지원을 기대하며 상품공급점으로의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나들가게에 참여하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사업 진출과 확대에 대한 정책 대응은 상품 수요 및 공급 독과점화 심화 가능성 및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대형쇼핑몰 출점 후 주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46.5%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심지역보다 도심외곽지역의 감소폭이 컸다.

이에 노 실장은 "대형쇼핑몰이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몰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최근 갈등의 소지가 됐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제도가 오히려 민간 소비경제 위축을 초래한다'는 전경련의 발표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의무휴업일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당위성 및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정부부처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직속으로 소상공인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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