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교장들 “선발권과 재지정 연계 법적 근거 없어 재량 일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31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발표를 수시간 앞두고 선발권과 재지정 연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협의회 회장(배재고)은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모든 법적, 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자사고 중 선발권 포기 방침을 밝힌 신일고와 숭문고를 제외한 22개 학교 교장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로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 선발권과 관련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운영개선계획을 통해 선발권 포기를 밝힌 학교들에 대해 2년 지정 취소를 유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해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교육부 평가 지침을 근거로 이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선발권 포기를 기준으로 재지정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자사고 학생 선발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성적 요소는 일체 반영하지 않는데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발상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성적을 배제한 인성면접 선발은 건학이념을 살리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중학교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 학생 선발권 박탈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만 빼앗는 일로 오히려 교육청에 의한 학생 강제 배정이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조희연 교육감이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해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입생 모집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정 취소를 발표해 중학교 학생.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해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 24개 자사고는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