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8개 학교 중 7곳 개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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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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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사립고등학교 8학교 중 7곳이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지정취소 대상 8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자체 개선계획을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했고 한 곳은 시간이 넘어 내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시간이 넘어도 회신이 오면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평가 취소 사유가 학교별로 다른 가운데 개선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제출했다고 모두 지정 취소에서 제외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정 취소 대상 8개 학교에 대해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정 취소 대상은 세화, 중앙, 이대부고, 신일, 경희, 배재, 숭문, 우신고 등 8개 학교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우신고로 알려졌다.

지정 취소 대상 학교 대부분이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 최종 몇 개 학교가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지정 취소 대상 학교들은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관련 행정 절차를 강경하게 거부해 왔으나 이번 운영개선계획 제출에는 대부분이 참여해 주목된다.

운영개선계획 제출 학교들은 2년 유예 가능성에 따라 지정 취소를 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일부 학교만 재량권을 발휘해 구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들이 현장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부해 별도로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운영 계획 제출 요구가 최종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교육감 재량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 지침에 교육감이 평가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해 2년간 지정 취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정 취소 유예가 된 학교는 연기된 2년간 운영 개선에 나섰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우신고 이외에 지정 취소 대상 학교가 나오게 되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서울시교육청의 불복과 이에 따른 소송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정 취소 대상 학교도 가처분신청 등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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