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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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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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의원장) 의원이 2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지난 2008년 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로 선포한 후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자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그 취지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힘써야 한다.

손 의원은“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인 160만 가구, 450만명이 한부모 가족이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취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들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식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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