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정위·금감원, 실효성 없는 '신용카드 표준약관'…"회원 귀책전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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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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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분실도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비자 책임

  • 올 상반기 부정사용 등 회원부담 14억5000만원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신용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행태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나 카드회원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건수는 2만5205건으로 88억5000만원 규모다. 2014년 상반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만2834건인 40억7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전 카드회원 부담은 33억원으로 37%를 차지했다. 이어 카드사 부담은 30억2000만원, 가맹점 부담은 17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이후 카드회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카드회원 부담 비율을 보면 14억5000만원으로 36%가 책임을 지고 있다.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불공정 약관이 수정됐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39조 예외조항에 담긴 ‘관리소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예외조항에는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은 “관리 소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불공정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며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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