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접촉사고 4번에 보험료 63% 인상…초보운전자에 불리한 할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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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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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사진) 의원은 16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네 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 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50만원으로 책정된 할증 경감 기준금액 역시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경차가 실수로 수입차를 긁으면 차를 팔아도 문짝 수리비도 안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현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또 "결국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비를 들여 고치려고 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안은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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