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기안전공사 '부조리덩어리', 부당청구·검사합격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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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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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공사 근무기강 해이 '천태만상'

  • 검사안하고 검사합격으로 조작…수당 부당청구까지 '들통'

[표=추미애 의원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현장활동비·휴일수당을 부당청구하고 전기안전검사도 조작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고 에스코사업 대상 적용오류로 부당하게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부정행위가 난무하다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의 막중한 책임감을 상실한 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2회나 모범직원상을 수상한 직원이 정기점검업무를 허위·부실로 수행한 것도 모자라 근무수당 및 현장활동비를 부정하게 청구했다”며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고 에스코사업 대상 적용오류에 따른 부당성과급 환수 사실도 드러나 전기안전공사의 근무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보면 서산태안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전 모(45세)씨는 교육우수상 및 모범직원상을 두 번 이나 수상한 경력을 보유했으나 종합감사 기간 중 허위로 드러났다.

전 씨가 점검했다는 정기점검 대상을 현장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기점검대상 가구 총 169호에 현장 방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모두 ‘적합’으로 전산입력을 꾸며왔던 것이다.

전 씨는 부적합 설비 가구에 대해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적합설비가 난 곳에 부적합 전산입력 후 다음달 적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본인 마음대로였다. 이처럼 전 씨가 판정을 허위로 보고한 곳은 무려 총 453개소에 달했다.

아울러 평일 근무 실적을 휴일에 실시한 것처럼 전산을 꾸미고 진단활동비성 시간외근무수당 15%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가 부당 청구한 건은 총 83건으로 72만7940원 가량이다.

현장 활동을 통해 실제 고충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전 씨에겐 부당 청구 등 이용 대상이었다. 시설개선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대상을 휴일에 1건(2만5000원), 평일 2건(건당 1만원)으로 입력해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던 것.

특히 2013 전기안전대상 유공자 선정 업무 처리에서는 전기안전공사 담당부서 3인의 소홀로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는 사건도 발생했다.

실무담당자 김 모 차장은 장관표창 추천자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문서 작성과정에서 1차 공적 심사위원회 결정자 두 명을 누락시켰다. 장관표창 추천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두 명을 최종 추천자로 임의 변경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사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대상의 사용전점검 실적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사업비용의 15%를 사업수입기여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전기사용합리화를 위한 구좌 분할된 대상에 대한 업무규정 이해 부족 등 에스코 사업이 아닌 곳에도 에스코사업을 적용해 수당을 청구해왔다.

에스코사업 대상적용 소홀에 따른 성과금 회수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 OOO은 □□□ □□□-OOOOO(2011. 12. 2), 서울동부지사 □□□□ OOO는 □□□□□ □□□-OOOO (2011. 3. 11), 서울북부지사 OOO은 □□□□ □□□-OOO(2011. 1. 19) 등 총 4만4305건이며 9793만 가량의 성과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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