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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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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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YTN뉴스 캡쳐)]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지목된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혜경 씨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라며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김혜경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는 더 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회삿돈을 이용해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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