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계열사에 '대균이를 대표이사로 올려라'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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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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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가 부친의 지시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 월급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께 열린 대균 씨의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소쿠리상사와 몽중산다원 관계자 등 증인 2명은 "유병언 씨가 '대균이를 대표이사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대균 씨는 2011년부터 소쿠리상사와 몽중산다원 대표이사를 지내며 월급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

소쿠리상사 공동 대표이사 이모(63·여) 씨는 "유병언 씨가 대균 씨에게 소쿠리상사 대표이사를 맡기라고 해 공동대표가 됐다"면서도 "대균 씨가 취임할 때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몽중산다원 감사 추모(60) 씨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유씨가 '대균이를 대표이사로 올리라'고 했다"며 "올해 대균 씨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할 때도 유 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균 씨가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 영업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진술했다.

대균 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지급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대균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진행되며, 이틀 후인 8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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