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시, 수급자격 제한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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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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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수급 처분 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1회 부정수급 시 3개월, 2회 부정수급 시 6개월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3회 부정수급 시 최소 3년 이상 제한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대기 기간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상용근로자는 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하거나, 14일 연속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편을 호소했던 이직확인서 제도 역시 폐지된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내야 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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