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나서자 서울시교육청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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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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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자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 위해 대집행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3일 직권면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의 경우 연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와 징계 절차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위해 5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등 자료 제출을 11개 교육청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사 후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 24명으로 서울 12명, 전남·경기·강원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해 정직 이후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전북교육청 전임자 4명은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2명 중 공립교사 11명의 직권면직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를 학교에 보냈다.

서울교육청의 조치는 교육부와의 타협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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