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이라크 IS 잔혹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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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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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BBC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잔혹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해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잔혹 행위는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IS의 잔혹 행위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체적 잔혹 행위 유형으로 불법적 민간인 살해, 강제 개종,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박해와 폭력,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에 대한 공격, 비무장 이라크 군인과 종교인들의 대규모 처형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테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플라비아 판시에리(사진)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IS의 잔혹 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이 겪는 고통을 우려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이런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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