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청약 1·2순위 통합, 1순위 자격요건 가입기간 1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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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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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축소, 1가구 1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2순위로 나뉘어져 있던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되면서 자격 요건도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주택 및 중소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크게 축소되고 1가구 1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편안은 우선 1·2순위로 나눠진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1순위 자격을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으로 완화했다.

현재 청약 순위 자격요건은 1순위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고 2순위는 6개월, 6회 이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수도권 1·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이미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1순위 자격요건을 완화해도 투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 1순위의 경우 자격요건이 가입기간 6개월이어서 서울·수도권 간 형평성도 고려됐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순화된다. 우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한다. 현재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다시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3순위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개편안은 1순위 2개 순차로 선정한 후 2순위에서 추첨을 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순차제가 일부 중복되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 6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민영주택(전용 85㎡ 이하)은 1순위 청약자 중 40% 가점 및 60% 추첨을 거쳐 2순위 가점 및 추첨, 3순위 추첨 총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1순위에서 가점(40%)과 추첨(60%) 후 2순위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민영주택 85㎡ 초과는 1~3순위 모두 100% 추첨한다.

이는 현행 순차제가 일부 중복되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 6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개편안은 또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한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도록 완화했다.

현재 국민주택은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공급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가구원이 된 경우 가구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개편안은 가구주 요건을 폐지해 가구주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의 청약을 허용했다.

이 방안은 가구주 자격과 상관없이 당해 가구의 가구원들이 국민주택을 한 집에 한 채씩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여러 채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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