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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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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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기도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49·여)씨가 내연남뿐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씨,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사망 당시 49)씨 등 2명을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쯤 남편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테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 무렵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여 반항이 어렵게 만든 뒤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남편 살해 동기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을 제시했다. 살해 시점은 남편이 요양급여를 받은 2004년 가을쯤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남편 박씨의 간 조직에서 과다한 독실아민 성분이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독실아민 성분은 52.97㎎/㎏으로 치사량(14∼300㎎/㎏)에 해당한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 전 운동을 즐기고 건강했던 점,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고혈압 치료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없었던 점에 착안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큰아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내연남 살해와 관련해서는, A씨가 지난해 5월 하순∼7월 하순께 맡겼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염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남편의 사망 원인, 남편과 내연남의 범행시점 등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일부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남편 살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주변정황 등 간접증거에 근거해 남편 살인 혐의를 추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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