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에 과징금 4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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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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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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