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현행 CP요금제도, 국민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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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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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2일 현행 용량정산금(CP요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현행 CP요금 제도가 발전사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하도록 만들어 낙후된 미운전 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발전기의 노후정도(준공시점 기준)와 발전원별 이용률 등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용량정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용량정산금이란 정부가 발전소 건설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가동시 예상되는 수익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자금이 비발전용량 정산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2일에 단행된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변동비(연료비)를 반영하는 발전경쟁시장(CBP)이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기준가격)과 용량정산금(CP)에 따라 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용량정산금의 경우 본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지급액 중 약 10% 가량은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됐다. 그 금액만 무려 2조3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본래 용량정산금의 취지는 전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를 많이 입찰시키게 함으로써 전력(운영)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는 현행 용량정산금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노후된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950년대 이후 준공된 전체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보면, 5~60년이나 운용된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2010년대에 준공된 발전설비 이용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 하에서는 낙후된 발전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또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나친 우려로, 발전사들은 ‘최대한의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노후 발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발전설비들까지 전력거래시장에 입찰하게 함으로써 미운전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력구매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최종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질 공급가능 유효성이 미흡한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정산금을 환수하거나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용량정산금을 발전사업자의 제2의 수입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량정산금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마련,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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