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안전성 '꽝'…오텍캐리어 등 4개 모델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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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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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개 제품 및 국표원 추가 1개 '개선조치'

  • 감전보호·온도상승·누설전류·절연내력 등에서는 적합 판정 받아

오텍캐리어(CDR-1607HQ)·신일산업(SDH-160PC) 제습기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시중 유통 중인 제습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 가운데 2개 업체 4개 모델이 개선명령을 받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브랜드 27개 제습기 중 전도 안정성 조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현행 제습기 제품은 수평면에서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 둬도 넘어지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이들 4개 제품은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우선 3개 제품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도 안정성 우려 모델로 △동양매직(DEH-254PD) △신일산업 (SDH-160PC) △오텍캐리어 (CDR-1607HQ) 등이다.

당시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상대로 국표원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수평면에 대해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의 후면 방향으로 넘어져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체들은 전도 안정성 품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 측은 소비자원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한 3개 부적합 제품과 함께 추가로 부적합 제품 1개를 확인하고 조치한 상태다.

다만 화재 또는 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전보호·온도상승·누설전류·절연내력 등의 시험에서는 27개 제습기 제품 모두가 안정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개선명령은 안전인증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조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대상 업체에 부적합 내용을 개선토록 요청하는 행정처분이다.

전민영 국표원 국제품시장관리과장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며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표원은 오는 11월 전기매트·전기방석·전기냉온수기·전기스토브 등 겨울철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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