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윤일병 방지법' 추진…"군장병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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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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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군 장병 인권 문제를 해결할 법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군 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군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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