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양현석·서태지…100억원대 빌딩 소유 연예인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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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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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100억원대 고가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510억원 가량의 빌딩을 보유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44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서태지 씨 등이 '빌딩부자' 3인방으로 꼽혔다.

6일 재벌닷컴이 유명 연예인 40명이 보유한 빌딩의 실거래 가격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이수만 회장 등 1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정한 상업용 빌딩 기준시가(과세표준)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100억원 이상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8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났다.

이수만 회장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압구정동 소재 빌딩 두 채의 실거래 가격이 650억원으로 연예인 최고 빌딩부자로 확인됐다. 이들 빌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평가로도 209억20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서교동과 합정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는 51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가수 서태지 씨(본명 정현철)가 소유한 논현동과 묘동 소재 빌딩은 440억원이다. 양현석 대표와 서태지씨 소유 빌딩의 기준시가는 각각 193억2000만원, 175억8000만원이다.

'별에서 온 그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전지현 씨(본명 왕지현)는 보유 중인 논현동과 이촌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가 230억원으로 여자 연예인 중 최고 빌딩부자에 등극했다. 전지현 씨 소유 빌딩은 기준시가로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131억5000만원으로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뛰었다.

이어 △송승헌 소유 잠원동 소재 빌딩 210억원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청담동 빌딩 200억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담동 빌딩 190억원 △배우 박중훈의 역삼동 빌딩 190억원 등이다. 기준시가로는 송승헌(123억원), 가수 비(110억
5000만원), 유인촌 전 장관(105억3000만원), 박중훈(101억6000만원) 등이다.

권상우의 경기도 분당 소재 빌딩은 180억원,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공동 보유한 청담동 빌딩은 170억원, 김태희가 최근 산 역삼동 빌딩은 140억원에 실거래 되고 있다.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소재 주차장 부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70억원대에 이른다.

영화배우 장동건의 한남동 소재 빌딩, 김정은과 최란의 청담동 소재 빌딩은 각각 120억원로 평가됐다. 장근석과 고소영은 청담동에 각각 11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손지창·오연수 부부도 청담동 소재 10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김승우·김남주 부부(청담동),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청담동), 김호진·김지호 부부(신사동), 류시원(대치동), 가수 싸이(한남동), 배우 박정수(신사동) 등 연예인 소유 빌딩의 실거래가도 각각 90억원으로 평가된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이태원 소재 빌딩, 개그맨 출신 유명MC 신동엽(청담동), 가수 장우혁(신사동)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80억원에 거래된다. 영화배우 현빈이 지난해 9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들인 청담동 소재 빌딩도 80억원으로
평가됐다.

가수 신승훈(신사동), 배우 류승범(신사동), 배우 이미연(청담동), 배우 최지우(청담동) 등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70억원씩이다. 가수 이승철(삼성동)과 개그맨 임하룡(신사동), 배우 이정재(신사동) 등의 연예인도 각각 60억원 수준의 빌딩을 갖고
있다.

가수 길·개리가 공동 소유한 신사동 소재 빌딩, 배우 조인성(이태원동), 가수 이승환(성내동) 등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50억원에 실거래 되고 있다. 가수 보아와 가수 구하라도 30억원짜리 청담동 소재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선 배우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공동 소유한 청담동 빌딩은 신탁회사에 맡겼고 개그맨 박명수는 부인 명의의 동선동 소재 빌딩을 40억원대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이 되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토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건축비와 건물 위치, 건물 노후도, 건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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